꿀팁정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뒷광고 적발 시 과태료부터 영업정지까지! 구체적인 처벌과 예방 방법 뒷광고란, 협찬이나 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과태료 부과 (최대 2억 원)고의적으로 광고 사실을 숨기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과태료는 콘텐츠 제작자뿐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도 적용됩니다.2. 시정명령공정위는 위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광고 중단: 문제가 된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명령.정정 광고: 소비자에게 광고 사실을 숨긴 것을 알리는 정정 콘텐츠 제작 요구.예: "이 광고는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된 사례입니다."계약 해지: 광고주와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