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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란, 협찬이나 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최대 2억 원)
- 고의적으로 광고 사실을 숨기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는 콘텐츠 제작자뿐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도 적용됩니다.
2. 시정명령
공정위는 위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광고 중단: 문제가 된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명령.
- 정정 광고: 소비자에게 광고 사실을 숨긴 것을 알리는 정정 콘텐츠 제작 요구.
- 예: "이 광고는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 계약 해지: 광고주와의 계약이 취소되며, 이후 협찬 기회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3. 영업정지
- 뒷광고가 반복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된 콘텐츠 제작자의 사업 활동 정지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광고주 역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4. 손해배상
- 소비자 소송: 뒷광고로 인해 오해하거나 손해를 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광고주 소송: 뒷광고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면, 광고주가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플랫폼 제재
플랫폼(유튜브, 네이버 등)에서 광고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계정 정지: 경고 없이 계정이 정지되거나 차단.
- 콘텐츠 삭제: 문제가 된 콘텐츠는 즉시 삭제 조치.
- 광고 수익 중단: 광고 수익 창출 기능(예: 유튜브 애드센스)이 비활성화.
뒷광고 적발 과정
- 소비자 신고:
- 뒷광고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
- 공정위 조사:
- 광고 대가와 관련된 계약서, 송금 기록 등을 확인.
- 광고주와 제작자 간의 이메일이나 메시지 교환도 증거로 활용.
- 플랫폼 알고리즘:
- 유튜브, 네이버 등은 AI 알고리즘으로 광고성 문구와 협찬 여부를 분석해 자동 감지.
- 경쟁사의 고발:
- 같은 업계 경쟁사가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고발.
뒷광고 예방 방법
- 명확한 고지:
- 콘텐츠 시작 부분과 설명란에 "유료 광고 포함", "협찬 광고" 문구를 삽입.
- 법적 검토:
- 광고 계약 전 표시광고법 및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확인.
- 투명성 유지:
- 소비자와의 신뢰를 위해 협찬/광고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필수.
사례
- A 유튜버 사건:
유명 유튜버 A가 협찬받은 화장품을 "내 돈 내산"이라며 홍보. 소비자 신고로 5천만 원의 과태료와 콘텐츠 삭제 명령을 받음. - B 브랜드 사건:
광고주 B가 인플루언서와의 뒷광고 계약으로 적발. 1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브랜드 신뢰도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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